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 부부에게 발길질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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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되레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부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일 밤 11시께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1차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던 가해 차량이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가해 차량은 앞서 달리다가 갑자기 속력을 줄이며 제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후 휘청거리며 차에서 내린 문제의 운전자 A씨는 제보자 부부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돌연 폭행했다. 그는 제보자를 발로 찬 것에 이어 제보자의 아내를 향해서도 발길질을 했다.
이에 제보자가 A씨를 몸으로 막자 그는 되레 제보자의 팔을 비트는 등 난폭하게 행동했다. 특히 A씨는 당시 "팀장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이전에 아무런 시비도 없었다. A씨는 차에서 내려서 '팀장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다. 119에 전화할 때는 저를 차로로 밀고 난간 쪽으로 밀기만 했으나, 112로 전화하자 저를 차고 옆에 있던 아내도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A씨는 윤창호법으로 무겁게 처벌돼야 하고 별도의 상해죄로 처벌돼야 마땅한데, 혹시 상대가 아내에게 발길질할 때 남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을 감싼 것에 대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맞고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절대로 합의해주지 마라", "2차 사고 안 난 게 천운이다", "우리 아내가 저렇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 그래도 제보자는 침착하게 잘 대응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 정도면 (A씨는) 맨정신이 아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일단 윤창호법이다.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며 "나중에 발로 차고 폭행을 한 것은 상해죄"라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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