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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교 2학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된다. 앞서 고3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접종일을 포함한 3일간은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12~17세(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학년이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한 만큼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이 되며, 반대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라도 2010년생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라는 점에서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동의도 있어야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원한다면 보호자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별 단체 접종 방식이 적용됐던 고3과 달리 12~17세 소아·청소년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처럼 접종 날짜와 장소를 모두 개별적으로 예약해야 한다.
고 1·2에 해당하는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 오후 8시부터 같은달 29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 사이로 접종 계획을 잡으면 된다.
초6~중3에 해당하는 12~15세(2006~2009년생)은 이보다 2주씩 늦은 10월 18일 오후 8시부터 11월 12일 오후 6시 사이에 사전예약을 하고, 11월 1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접종을 받으면 된다.
접종 대상은 총 277만여 명으로, 접종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체 접종으로 하면 학교 입장에서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상 편리할 수는 있지만, 자칫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보니 개인별 선택에 맞춰 4주간의 접종 기간 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접종 여부를 선택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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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체가 아닌 개인별 접종으로 이뤄지는 만큼 학사 운영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각 지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별로 유지된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고3처럼 학교 밀집도에서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석 처리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정상 반응 학생은 등교·원격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접종 후 이틀까지(접종 당일 포함 3일)는 등교 혹은 원격수업에 빠지더라도 출석인정으로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된다.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질병 결석)로 처리 된다. 만약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있는 학생이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해당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처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시험기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도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이 부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상황에서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의 접종 기간을 부여한 만큼 우선 학교별로 미리 공지된 평가일을 피해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부득이하게 시험기간과 겹치는 경우라면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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