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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인 MBC노동조합이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의 부인인 A 전 MBC 기자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됐다며 징계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하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오늘(27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로 떠오른 남 변호사의 부인 A 기자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부 부동산팀이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는 위례신도시의 경우도 대장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SPC를 세우고 SPC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주도권을 쥐고 개발사업 전반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이 자산관리회사로 책정된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의 등기부를 보면 A 기자가 2013년 11월 4일 설립 등기 시점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돼 같은 해 12월 5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기자는 SPC 지분을 가지고 투자 비율에 따라 배당받는 주식회사 위례투자이호에도 2013년 11월 4일 등재된 이후 2014년 8월 25일 사임할 때까지 유일한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투자금과 배당금을 관리했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당시 A 기자는 현직 MBC 기자로 세월호 관련 리포트를 포함한 다양한 뉴스를 실제로 취재하고 보도했다"며 "회사 업무를 하면서 위례 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 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기자는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되어야 마땅하다"며 "겸업 금지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의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 사칭 기자에서 부동산개발 겸업 기자까지 MBC 뉴스는 시청자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통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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