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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내 백신 접종

초6~고2, 10월18일부터 화이자 맞는다…희망자만 자율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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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처럼 단체 아닌 보호자 동의 후 개별 예약·접종

잔여백신 신청 가능…접종 후 이틀까지 출석 인정

뉴스1

27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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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교 2학년도 10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다만 만 12~17세 청소년은 고3과 달리 학교 단위 단체접종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만 부모 동의를 받아 개별적으로 접종한다.

교육부는 27일 질병관리청 결정에 따라 만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학교급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가 대상이다. 고3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 12세 이상 접종 허가가 난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한다.

고1~2에 해당하는 만 16~17세와 초6~중3에 해당하는 만 12~15세로 나눠 예약·접종을 진행한다. 2004~2005년에 출생한 16~17세의 백신 접종은 10월18일부터 11월13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 사전 예약 기간은 10월5일 오후 8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다.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출생한 12~15세는 11월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백신을 접종한다. 10월18일 오후 8시부터 11월12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을 받는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도 2010년에 출생한 학생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10월14일부터 시작하는 만 13세 이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시기와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연령별로 백신 예약·접종 시기를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총 대상 인원은 약 277만명이다. 보호자가 대리 예약할 수 있고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뿐 아니라 콜센터를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다. 공식적인 소아·청소년 접종시기인 10월18일부터는 잔여백신을 신청해 접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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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개별적으로 사전 예약한 후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방식이다. 본인 의사뿐 아니라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러 갈 때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보호자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에게는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접종일부터 접종 후 2일까지는 예방접종내역 확인서나 예방접종 증명서만 내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3일 이상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백신 접종을 예약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해 그에 따라 출결을 처리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과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기간이 겹칠 때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100% 부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접종 기간이 4주이고 이미 학교마다 중간·기말고사 일정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접종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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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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