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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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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외식쿠폰 이어 카드캐시백 10월 시행…대유행-물가 관건 [소비 3종세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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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2분기 사용액 대비 증가분 10% 환급…10~11월 시행

7조원 이상 소비촉진 효과…코로나 확산·물가 자극 등 부작용 우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될 경우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조원 이상의 가계소비를 추가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회복에 탄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상생국민지원금과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에 이어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소비촉진 3종 세트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에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 30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 대유행을 더욱 심화시키고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하는 등 후유증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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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가 발표한 카드 캐시백 사업을 보면 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많을 경우 3% 이상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준다. 월별 한도는 1인당 10만원이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2분기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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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는 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2개월 간 시행되며, 도중에 재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카드 사용실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해 적용된다. 다만 해외사용이나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대형마트와 아울렛·복합몰·대형백화점·대형 전자판매점·대형 종합 온라인몰·명품 전문매장, 신차구입·유흥업종 등의 사용액은 제외된다.

캐시백은 11, 12월의 각각 15일에 전담 카드사의 카드로 자동지급돼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 차감된다. 캐시백은 사용처에 대한 제약 없이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이 사업을 3분기 중에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7월 중순 이후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를 연기해 4분기에 시작하게 됐다. 또 국민지원금을 통해 골목상권을 집중지원하면서 제외됐던 여행·전시 온라인거래와 영화관, 프랜차이즈 위탁점도 포함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발생 이후 최악의 대유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쇄적인 소비 촉진책이 대확산 및 물가불안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많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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