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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21일 만에 94% 지급 완료…지급액 총 10조16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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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청인원 총 4066만8000명…이의신청 34만3350건
뉴시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한 가맹점에서 고객이 상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 2021.09.15.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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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1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4.0%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이틀 동안 7만1000명에게 국민지원금 178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6일부터 21일 간 누적 신청 인원은 4066만8000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671억원이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78.7%,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잠정 지급 대상자 4326만명의 94.0%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74.3% ▲지역사랑상품권 16.5% ▲선불카드 9.2%로 각각 받아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34만3350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20만3335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4만15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4만2016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구 구성 변경 11만9948건(34.9%) ▲해외체류 후 귀국 1만9616건(5.7%) ▲고액자산가 기준 1만2553건(3.7%) ▲재외국민·외국인 9677건(2.8%) ▲국적취득·해외이주 2739건(0.8%)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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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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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29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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