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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언론중재법 최종 합의 실패…민주당, 오늘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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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8인 협의체가 마지막 회의에서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예고대로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11차례 회의 끝에도 결론은 합의안 도출 실패였습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두고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를 외쳤는데,

[김종민/민주당 의원 :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한다 이거는 알겠어요. 그럼 그거 말고 피해 구제하고 언론의 불신, 해결하는 대안이 뭐냐.]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결국은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폐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8인 협의체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해산한 뒤 공을 원내지도부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자체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3배로 낮췄고, 포털 기사 노출을 막는 열람차단청구권의 대상은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할 경우로 줄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한 달 동안 합의에 노력해왔다는 점을 들어 예고대로 오늘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국회가 다시 극한 대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잇단 비판과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여야 지도부가 좀 더 협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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