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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야당 "위례 개발도 대장동 축소판" 행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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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이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며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성남시,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사업은 위례신도시 A2-8블록 6만4천713㎡에 1천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으로,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해 2016년 마무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화천대유자산관리'처럼 '위례자산관리'가 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업무를 맡았다.

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위례 공동주택 사업도 보통주(10만주·5억원)에 301억5천만원, 우선주(90만주·45억원)에 4억5천만원을 배당했는데 보통주의 경우 5만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150억7천500만원 외에 나머지 150억7천500만원이 어디에 배당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감사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위례자산관리, 6개 금융사가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돼 있지만, 보통주와 우선주 주주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보통주 5만주, 2억5천만원를 출자해 60배인 150억7천500만원을 배당받은 투자자가 위례자산관리와 6개 금융사(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투자일호, 위례투자이호, 위례파트너삼호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위례 공동주택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전반을 지휘했고 대장동 개발의 투자자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모 변호사 등의 가족이 투자자에 포함됐다는 의혹 보도도 있다"며 "대장동 개발의 축소판에 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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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공동주택사업 대상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공모지침서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 야당은 지난 23일 발의한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에 위례 공동주택 신축사업 의혹 조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안건 발의에는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시의회 야당 의원 15명이 모두 참여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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