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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놀이기구 추락 美 6세 여아 사망.."안전벨트 안 맸지만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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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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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6살 여아가 탑승했다가 숨진 수직 낙하 놀이기구

이달 초 미국 콜로라도주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6세 여아 사망 사고는 놀이기구 직원 과실 등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콜로라도주 노동고용부 사고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콜로라도주 '글렌우드 캐번스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6세 여아가 110피트(약 34m) 깊이의 깜깜한 지하로 수직 낙하하는 놀이기구를 탔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놀이기구는 숨진 6세 아동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됐으나, 신입 운영직원 2명은 사전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아동은 놀이기구에 탑승한 후 무릎 부위에 착용하게 돼 있는 2개의 안전벨트 위에 앉았지만, 직원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놀이기구를 작동시킨 겁니다.

또 안전벨트 미착용을 알리는 경고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직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대응 교육을 받지 않았던 탓에 별다른 조치 없이 시스템을 재설정한 후 기구를 작동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아주 쉽게 예방할 수 있었다"며 "보고서는 사고가 놀이공원 측 과실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족들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놀이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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