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상습적으로 여성 몰카 찍은 2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몰래카메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성매매 업소를 다니며 성매매 여성들을 몰래 찍고 경기도 용인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