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에 피해를 본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6주 이상 장기 집합금지 대상인 학원은 200만원씩, 6주 미만 단기 집합금지 대상인 교습소는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을 준용했다고 안성시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내달 5∼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 내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관내 학원 234곳, 교습소 86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시 자체 예산으로 총 5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교육 분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고자 지원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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