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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대통령 "언론중재법, 제기되는 문제점 충분히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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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귀국길 기내간담회서 입장 표명
"청와대 입법 주도 아니다" 선 그어
與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27일 처리"


파이낸셜뉴스

[호놀룰루=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76차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군 1호기 회의실에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9.24.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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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공군 1호기에서 가진 기내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언론중재법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선 "우선은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며 "가짜뉴스, 그 다음에 허위보도 이런 것으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라든지 또는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 쪽의 추진에 의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협의체 구성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중재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문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하진 않았다"며 "시민단체나 국제기구의 문제 제기를 잘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또 "인권위하고도 여러 가지 언론법 관련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있다"며 "언론단체 하고는 아직 원활하진 않지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도 확인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27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해서 서명한 것으로 안다"며 "26일까지 8인 협의체에서 최대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여야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방식 및 크기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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