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文대통령 "언론중재법, 여러가지 우려 충분히 검토돼야"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기내 간담회]⑤'언론중재법'을 어떻게 봐야할까]

머니투데이

[호놀룰루=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76차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군 1호기 회의실에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9.2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국회 계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에 대해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떄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순방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선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허위보도 이런 것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라든지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떄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당정 간에 원론적 합의가 있었다"며 "그에 따라 당쪽의 추진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참모진 회의에서 국회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자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머니투데이

[호놀룰루=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76차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군 1호기 회의실에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9.2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국내·외 4개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 독소조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의견서를 문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