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10월 29일까지 신청 받아, 이의신청 11월 12일까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거제시는 2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전체 지급대상자 21만9487명 중 90.4%에 해당하는 19만8424명이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일선 면·동 국민지원금 지급 사무실 모습이다.(사진=거제시 제공).2021.09. 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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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는 국민지원금 전체 지급대상자 21만9487명 중 90.4%에 해당하는 19만8424명이 수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현재까지 910건이 신청됐으며, 268건이 심사가 마무리되어 대상자에게 통보됐고 심사 중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3주간의 처리기한 내 문자·전화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상 이혼, 가구 조정 등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으로 관련 가구원의 지원금 환수가 발생한 때에는 환수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불합리하다면 사업지침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시민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최근 급여가 급감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급여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사업자(고용주)의 보수월액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경남도를 통해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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