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안민석, '최순실에 1억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 박재현
원문보기

안민석, '최순실에 1억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

속보
트럼프 "돈바스 영토 많이 근접…어렵지만 해결 가능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지난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1심 판결 뒤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어이가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