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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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