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 TF는 다음 달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해석과 적용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112치안종합상황실·여청청소년과·수사심사관 등이 TF에 참여해 현장 코칭과 법률 지원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자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 조항에 근거해 1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했다.
앞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스토킹 행위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나아가 감금·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그동안 개인의 호감이나 관심으로 잘못 인식된 면이 있다"며 "이번 스토킹처벌법을 계기로 더는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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