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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탈레반, 아프간 장악

'특별기여 입국' 아프간 산모 출산임박…신생아 신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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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산부 7명…이 중 2명 출산 임박
특별 사정 고려, 시행령 반영될 듯
시행령 개정 전엔 F-1 부여 전망
뉴시스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지난 13일 충북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 운동장에서 야외활동을 하는 가운데 엄마와 아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09.13.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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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아프가니스탄의 한국 정부 조력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가격리를 마치고 임시시설 내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이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장기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예정이다. 이 중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도 있어 그 자녀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까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신상정보 관련 면담을 마친 뒤 전원 외국인등록을 신청했다. 발급까지 일주일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은 추석 연휴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수송된 상황임을 고려, 일단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그때부터 1년간의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이 변경돼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해당 체류자격으로는 자유로운 취업활동은 불가능하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의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 자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부분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특별 기여가 있을 경우'도 부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관심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7명의 임산부가 출산한 자녀들의 경우 어떠한 자격을 부여받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현재 7명의 임산부가 있고 이 중 2명은 출산이 임박한 상태라고 전했다.

통상 부모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장기 체류자격(F-2)으로 입국하면 미성년 자녀를 데려온 경우 그 자녀에게 동반자격(F-3)이 주어진다. 장기 체류자격(F-2)으로 입국한 부모가 한국에서 출산을 해도 마찬가지다. 동반자격(F-3)이 주어지면 취업활동을 할 순 없지만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뉴시스

[진천=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3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자가격리를 마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2021.09.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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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자녀들의 체류자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특별기여로 입국한 이들인 만큼 자녀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장기 체류자격(F-2)을 부여할지, 또는 통상의 경우처럼 동반자격(F-3)을 부여했다가 일정 거주요건을 채웠을 때 장기 체류자격(F-2)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 작업까지는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전까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은 오는 23일부터 5개월가량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만일 그 사이에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중 첫 한국 출생자가 나온다면, 일단 1년간 체류자격(F-1)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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