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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집단소송…판매처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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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싼값에 포인트를 구매해두면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했다가 환불 대란으로 이어진 머지포인트 사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았던 머지포인트.

입소문이 퍼지면서 업계에선 가입자가 100만 명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금융당국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무허가 서비스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난달 갑작스럽게 판매가 중단되면서 환불 대란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머지포인트 이용자 (지난달 13일) : '돈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있어야 되겠다'하면 여기 계시면 돼요. 들리시나요?]

사태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148명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등을 상대로 2억 2천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동원/집단 소송 법률대리인 :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금액 그리고 각 피해자별로 위자료를 각 20만 원씩 추가해서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롯데쇼핑과 11번가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업체들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명 판매업체들이 머지포인트의 불법성은 외면한 채 파격적인 마케팅에만 열을 올려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조했다는 이유입니다.

[김 모 씨/머지포인트 이용자 : 총 포인트는 700만 원 정도 되고요. 입점된 대기업들, 판매한 E-커머스 (전자 상거래) 판매 채널들을 믿고 구매를 했죠.]

한국소비자원도 머지포인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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