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법인 통해 법원에 회생계획안 전자 제출
이스타항공. (사진=이데일리DB) |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날 “제출기한인 오늘 예정대로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담당 법무법인인 율촌을 통해 전자제출로 진행된다.
회생계획안엔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이 명시된다.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 이상,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1월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낮은 변제 비율 때문에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가능성도 있다.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정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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