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미국·캐나다산 81개 품목에 대해 16일 종료되는 관세 면제 규정을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81개 품목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대 중국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선 중국의 보복 관세 적용에서 면제를 받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 이전을 문제삼으며 조사에 나선 뒤 2019년 3월 대(對)중국 고율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해 7월 이행했다. 이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미봉한 지난해 1월의 1단계 무역 합의의 일부로서 미국산 8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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