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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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불법 체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이 체류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된 뒤 강제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1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6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A(20)씨를 붙잡아 양주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한 경찰은 당일 정오쯤 A씨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으나 A씨는 정문 앞에서 하차하던 중 수갑을 찬 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1시간30여분에 걸친 수색작업 끝에 인근 주택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차 검거된 뒤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들 걱정에 탈출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검거 과정에서 목격자 신고가 큰 역할을 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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