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불법체류자, 수갑 찬 채 도주… 강제출국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불법 체류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이 체류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된 뒤 강제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1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6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A(20)씨를 붙잡아 양주시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한 경찰은 당일 정오쯤 A씨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인계했으나 A씨는 정문 앞에서 하차하던 중 수갑을 찬 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1시간30여분에 걸친 수색작업 끝에 인근 주택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차 검거된 뒤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들 걱정에 탈출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검거 과정에서 목격자 신고가 큰 역할을 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