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1만4180업소에 50만원씩 지급
원주시청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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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체 지원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원주시에 따르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보전하고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시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추진된다.
대상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비롯해 여행사, 이벤트업, 택시·버스 기사 등이다. 사업체(종사자)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요건은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지역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공고일 현재 폐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타 지역 거주자도 사업장이 원주지역에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와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문자 안내 후 신속 지급한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누락자와 기타 업종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대상별 접수처를 통해 신청을 받아 확인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7일 신속 지급 대상 약 7000명을 시작으로 1만4180여 업소 총 70억9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자치행정과 국민지원금 TF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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