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부터 백신 유효기한 확인을 위해 백신을 소분한 상자 외부와 내부에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기관은 오늘부터 당일 접종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명시한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용산구청 백신접종센터에 붙어있는 '오늘의 백신' 안내문. 2021.9.1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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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40대 남성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후 3일만에 사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 소재 모 대기업 직원 A씨(45)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갑자기 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13일 회사 내에 설치된 진료소에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루 뒤인 14일 오후부터 식은 땀 및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밤 늦게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입원 치료를 지속했지만 이날 오전 숨졌다. 시 관계자는 "A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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