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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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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제재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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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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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유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카카오의 콘텐츠 비즈니스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M과 카카오페이지가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출품작의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제공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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