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재판 (PG)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광주지법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한 이후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 4명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는 1심에서도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소환장 송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출석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방청을 허용한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우선 배정 방청석을 38석, 일반방청석을 20석으로 축소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 앞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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