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유은혜 "김건희 '표절 의혹' 국민대 논문, 검증할 필요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대 결정, 검증시효 폐지 결정 충분히 반영 못 해"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최동현 기자,박주평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에 대해 "김씨의 박사 논문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씨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라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대 결정은 검증시효 폐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예비조사한 뒤 검증시효(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건만 적용)를 이유로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연구윤리에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2011년에 검증시효를 폐지했고 그에 따라 각 대학의 훈령 등이 변경됐다"며 "교육부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서 국민대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관련해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지침은 개정됐지만 학교별로 시효를 부칙으로 경과 규정을 마련하는 대학이 있는 등 대학별 차이가 있다"며 "대학의 연구 윤리 학칙에서 시효를 폐지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점검하고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시효를 폐지했던 취지인 연구윤리 확립, 부정행위 방지 등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제도 정비도 아울러 할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