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분향소 설치를 통제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16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의 합동분향소 설치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 배치돼 있는 경찰. 2021.09.16. parksj@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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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는 이날 수십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경찰은 오후 2시 30분쯤 비대위에 해산 약속을 받은 뒤에야 화환 차량을 보내줬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 설치가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경찰이 이렇게까지 막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다만 김 대표는 "화환 차량은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산한다"며 "2시간 이내에 여의도 내에 분향소를 설치한 뒤 장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여의도가 막히면 광화문, 서울시청 등 열 곳 이상 동시다발적으로라도 반드시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비대위가 제보 접수를 통해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A씨가 가게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2일에도 전남 여수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가 '힘들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안양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C씨는 지난 7월 가게를 폐업한 뒤 세상을 떠났다. 경기 성남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D씨 역시 밀린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다 극단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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