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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내 백신 접종

[Q&A] 17일부터 2차 접종도 잔여백신…화이자 3주, 모더나·AZ 4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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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또는 예비명단으로 예약…1차 접종과 다른 기관서 접종 가능

AZ 접종 간격 4~12주 사이 조정…예약시스템으로도 변경 가능

뉴스1

16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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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오는 17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도 잔여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해진다. 잔여백신을 활용하면 화이자 3주·모더나 4주·아스트라제네카(AZ) 4~12주 내로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2차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허가 범위내에서 접종 간격을 단축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잔여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접종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잔여백신은 1차접종만 예약 및 접종이 가능했으나, 17일부터는 Δ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 앱을 통해 잔여백신 예약) Δ의료기관별 예비명단(의료기관에 개별 연락해 접종 예약 명단으로 올리는 방식)을 활용한 2차 접종이 가능하다.

현재 mRNA(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접종 간격이 6주, AZ백신은 8주로 되어 있지만, 잔여 백신을 활용하면 백신별 허가 범위(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AZ 4~12주) 내에서 2차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은 1차 접종일로부터 8주 간격으로 예약되나, 오는 28일부터는 본인 사정으로 희망할 경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4주~12주 범위내에서 예약일 변경이 가능하다.

다음은 잔여백신 2차 접종 및 AZ 접종간격 단축 관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발표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 예약 방법은
▶네이버·카카오 앱을 통한 잔여백신 예약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예비 명단에 올리는 방식이다.

-SNS 당일예약으로 2차 접종 간격이 단축되는데, 그럼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을 않은 mRNA 백신 1차 접종자는 모두 6주 이후에 접종을 해야 하나
▶SNS 당일예약서비스를 통한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면 허가 범위 내인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까지 단축해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간격 전체를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mRNA 백신 접종 간격은 9월과 10월 백신 물량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접종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서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

-잔여백신을 2차 접종으로 확대할 만큼 백신물량이 충분한지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잔여백신이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우려는 없다.

-잔여백신을 2차 접종에 활용하게 된 목적과 취지는
▶2차 접종 완료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허가 범위 내에서 접종간격을 단축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잔여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고, 백신을 활용해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접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2차 접종을 조금 더 당겨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델타 변이의 확산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면 SNS 당일신속예약이나 의료기관 예비명단 모두 기존 1차 접종 기관과 다른 기관에서 맞을 수 있나
▶모두 1차 접종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AZ백신 2차 접종은 잔여백신과 별개로 예약시스템에서도 조정이 가능한가
▶본인이 희망하면 오는 28일부터는 기존 예약시스템에 접속해 허가 범위 내에서 예약일을 조정할 수 있다.

-AZ백신을 4주 간격으로 맞을 수 있게 조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AZ백신은 8주 간격을 기본으로 2차 접종을 예약하고 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개인의 사정으로 8주 이전 접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보건소를 통해서 예약 변경이 가능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도 4~12주 사이 예약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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