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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이슈 국내 백신 접종

내일부터 잔여백신으로 2차 접종…화이자 3주·모더나 4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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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대전 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접종할 화이자 백신을 신중히 준비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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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17일부터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나 의료기관별 예비명단을 활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접종에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잔여 백신은 1차 접종에만 예약 및 접종이 가능했다.

정부가 방침을 바꾼 이유는 1차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의료기관에 잔여 백신이 생겨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폐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의료기관들이 "아까운 백신이 버려진다. 2차 접종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예방접종 시스템을 고쳐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 앱을 통해 잔여백신 예약)를 활용하거나 의료기관 별 예비명단(의료기관에 개별 연락하여 접종 예약 명단으로 올리는 방식)을 활용하여 백신별 허가 범위 내에서 2차 접종을 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에 접종 주기를 원상 복구했다. 백신 부족으로 인해 화이자·모더나 둘 다 1,2차 접종 간격을 6주로 늦췄다가 이번에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로 줄였다. 아스트라제네카(AZ)는 4~12주 범위에서 2차 접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이 1차 접종한 날짜를 계산해서 2차 접종 날짜를 잡으면 된다. 잔여백신이 아닌 2차 접종은 1,2차 주기를 6주로 유지한다.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로 할 경우 1차 접종한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맞아도 된다.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른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올려 잔여백신을 맞으면 된다는 뜻이다.

다만 1차에서 화이자를 맞은 사람이 잔여 백신으로 2차에서 모더나를 맞을 수는 없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1차에서 AZ백신을 맞은 50세 미만은 잔여 백신으로 2차에서 화이자만 맞을 수 있다. 교차접종이 의무이다.

잔여 백신으로 2차를 맞으면 종전의 2차 접종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일은 1차 접종일로부터 8주를 기본으로 예약되지만 28일부터 본인의 사정으로 희망할 경우 4~12주 범위 내에서 예약일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준비 등을 위해 2차 접종일은 예약시스템 접속일 기준으로 2일 후 예약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18~49세 청장년층의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아직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 약 500만 명의 접종을 시작한다. 당초 미접종자는 순서가 맨 뒤였으나 이번에 당기기로 한 것이다. 대상자는 18세 이상(2003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미접종자이며 다음 달 1~16일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맞는다.

사전에 예약하는 방법은 종전 방식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s://ncvr.kdca.go.kr)에 접속해 18일 오후 2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하면 된다. 고령층, 외국인 등은 보호자가 대리 예약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하는 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을 맞는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30세 이상 미접종자 중 희망자에 대해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예비명단을 활용해 1차 접종할 수 있다.

질병청은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있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맨뒤 접종'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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