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 1만660원으로 결정…최저임금보다 1500원 높아
8800명만 수혜…도, "경영주 인식조사 후 민간확산 방안 마련"
16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제주지역 구인광고. 대다수 업체들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을 급여로 제시하고 있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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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지만 공공부문에만 적용하는 '반쪽제도'로 전락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제주지역 생활임금액을 올해(1만150원)보다 510원(5.02%) 오른 시간당 1만66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00원 높다.
내년도 제주지역 생활임금액을 월 급여(근로기준법 상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22만7940원이다.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올해 일반직 9급 공무원의 8호봉(217만5400원)과 9호봉(225만1400원) 사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도내 근로자는 8800명 안팎.
제주도가 2017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존 공공부문(제주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에서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을 민간에 강제할 수 없는데다, 영세기업인 경우 인건비 상승에 특히 민감하다.
지난 8월 제주상공회의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04%)에 대해 50인 미만 도내 111개 사업장 대표에게 물은 결과 77.3%가 '높다'고 응답했고, 대응방안으로는 '근로시간 조정' '고용조정' '신규채용 축소' '사업 종료'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자영업자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자영업자들은 단기 일자리(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2021년 8720원)을 제시하고 있다. 시단당 1만원은 나름 '고임금'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생활임금'이라는 '이중 임금구조'로 고용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생활임금을 도입한 민간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생활임금제 민간확산을 위한 경영주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업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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