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자영업자비대위, 여의도 내 분향소 설치 시도
경찰, 분향소 불법 판단…감염병예방법 위반 이유
"코로나19 이후 극단적 선택 자영업자 최소 22명"
비대위 "분향소 설치 왜 불법?…계속 시도할 것"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 소식에 경찰과 취재진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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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를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편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 3시 현재 경찰과 대치 중이다.
비대위는 “지난 1년 8개월, 자영업이라는 죄목으로 갇혀 있던 시간에 떠난 이들이 받았을 고통은 누구로 인함이었나”며 “국가가 희생하라 해서 감내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희생에 대한 대가가 아닌 ‘4주 더’라는 절망의 감옥이었다”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지속에 반발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설치를 가로막고 나서 현장에서 마찰을 빚었다. 현장에는 수십명의 경력과 취재진 등이 몰렸고, 경찰이 근조 화환을 실은 분향소 설치 차량을 붙잡아두면서 혼잡이 극에 달했다. 해당 차량은 추후 배달 일정으로 오후 2시 30분쯤 현장을 떠났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쪽 합동분향소 설치는 불발됐다. 비대위는 이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으로 장소를 옮겨 합동분향소 설치를 시도했지만 경찰 통제에 가로막혔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분향소 설치가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인데도 경찰이 이렇게 설치를 막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마포의 한 50대 자영업자가 영업난에 시달린 끝에 자신의 원룸 보증금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비대위가 지난 13∼14일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는 최소 2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에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영업제한 철폐와 손실보상 강화를 촉구했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를 위해 조화 등을 실은 차량에서 관계자가 대기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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