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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시민단체 "정부·국회 자영업자 극단선택에 책임…보호대책 마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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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연구소 등 성명·기자회견

극단선택 자영업자 최소 22명…국회 앞 합동분향소 설치

뉴스1

사진은 15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서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은 모습. 2021.9.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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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김진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고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잇달아 극단선택을 하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절체절명 위기의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66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았고 45만3000여 매장이 문을 닫았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 지원책은 조속히 내면서도 손실 보상 등 중소자영업자 대책에는 소홀했다"며 "관련 법이 7월 개정돼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나 그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피해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도 손실보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연구소 등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 대책으로 일관한 국회와 정부는 자영업자 죽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는 마포 호프집 주인의 극단선택 사례를 언급하며 "매장이 크거나 사업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못받거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규모가 크면 빚이 그만큼 많을 수 있고 타격도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차임 가이드라인과 공정 임대료를 조사해 차임감액청구권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채무상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채권 소각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을 한 자영업자는 전국에서 최소 22명에 달한다.

비대위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편에 고인을 기리는 합동분향소를 16일 오후 2시 설치해 사흘간 운영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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