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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남편의 창원 부시장 지원에 "오해 소지 송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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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오거돈 변호 담당엔 "피고인도 조력 받을 권리"

연합뉴스

선서하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9.1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창원시 부시장 지원으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정치 편향 오해) 소지를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판사 신분으로 창원시 제2부시장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당시 현직 판사가 이 자리에 지원한 것이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판사 사직과 지원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며 "당시에 사직서가 그렇게 늦게까지 수리가 안 될지 예상 못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편이 고향에 가고 싶어 했고 행정쪽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예전부터 알아 말리지 않았다"며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며 (부시장)직은 정치로서 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2부시장직이 정무직 부시장이라는 지적에는 "저는 아직도 (제2부시장 직이) 정치인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 못 한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변호사가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것에는 "수임 이후에 알았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남편에게 변호사 사임계 제출을 권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 후보자는 "그 부분은 남편의 영역이며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여권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것이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낯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 핵심 권리"라며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과 관련 대법원 선고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취지에 맞춰 (하급심에서도) 법적 해석의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합의를 거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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