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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살인 고의 인정될까…'정인이 사건' 11월말 2심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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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 2명 비공개 신문…양모 손발 크기 검증 예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11월 말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15일 장씨와 배우자 안모 씨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11월 말에는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다음 달 15일 장씨의 손·발 크기를 확인하고 안씨 측이 신청한 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차례 더 공판을 열어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