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폐지로 긍정 양육문화 인식 확산시켜야!
아동학대예방 915 캠페인 [이미지출처=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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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15일부터 3일간 시청 로비에서 ‘아동학대 예방 915’캠페인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폐지 사항을 널리 알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소통, 아동 이해 및 공감으로 비폭력 긍정 양육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이 협업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아동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전시물을 제공,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가 들으면 상처받는 말을 선정하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라는 사진전을 기획·전시하고 있다.
조 시장은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동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전시회를 통하여 체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 아동을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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