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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오경미 "언론자유는 핵심 권리…언론중재법 숙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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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

연합뉴스

안경 고쳐쓰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9.1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핵심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 중) '고의 추정' 규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반대의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또 가짜뉴스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항목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언론의 책임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책임은 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치하던 중 이달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 차단 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 핵심 내용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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