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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양부모 앞서 진술 못해"…'정인이 사건' 2심서 증인 2명 비공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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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수의 입은 채 출석…방청석서 우는 소리, 욕하는 소리

뉴스1

'정인이 사건' 2심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가 탄 호송차량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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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 2심 첫 정식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15일 장씨와 안씨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장씨와 안씨 모두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석에서는 우는 소리와 함께 이들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애초 재판부는 증인 2명을 신문하기로 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은 장씨의 양육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장씨의 큰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를, 장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장씨 지인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증인 2명 모두 장씨와 안씨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구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신문은 장씨와 안씨, 방청인이 모두 퇴정한 가운데 이뤄졌다.

재판에서는 서울종합방재센터가 보내온 사실조회 회신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장씨 측이 정인이의 복부 상처가 폭행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요구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 등의 손상을 입혀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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