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살인 아니다" 혐의 부인 정인이 양모..2심 돌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인이 복부 부상 택시타고 가다 심폐소생술로 발생 주장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장씨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살인 혐의를 부정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증인들이 사전에 정인이 양모나 피고인들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비공개 요청을해 증인 심문은 피고인과 방청인 없이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인이를 고의로 죽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부검 결과 정인이의 소장과 대장 장간막열창이 발생하고,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가 내 출혈 및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이 유발된 복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이 복부에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정인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 중 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정인이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양부인 A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인이의 건강을 염려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