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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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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도의회 최종 의결...10월 1일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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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 원 포함된 3차 추경안 통과...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홀짝제'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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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곽상욱 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 박근철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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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란이 이어졌던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진통 끝에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의회가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 원이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급 대상에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 1만6000명도 포함됐다.

신청 방식은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내달 1일 오전 9시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내달 1~4일이다. 1·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 2·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내달 12~29일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접수 신청도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홀짝제를 실시한다. 내달 12·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3·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 시 25만 원이 신청일 다음 날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된다.

외국인의 경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외국인은 내달 12~29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은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있다"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임홍조 기자 hongjo43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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