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모 향한 외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인이 사건' 2심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가 탄 호송차량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부모는 정인이의 사망에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살인죄를 부인 중이며 1심은 양모와 양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21.9.15/뉴스1
phonalis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