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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빌딩풍 예방·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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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시의회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최근 보름간 이어진 부산시의회 299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조례가 마련됐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김진홍 의원(동구1)이 발의한 '부산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난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가 이번 회기에 재 상정돼 수정가결 됐다.

조례는 초고층 건축물 밀집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빌딩풍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부터 각종 재난과 빌딩풍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고, 빌딩풍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과태료와 관련한 조례도 개정됐다.

해당 조례는 해양교통위원회 민주당 김민정 의원(기장군1)과 행정문화위원회 민주당 제대욱 의원(금정구1)이 공동발의한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출석이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교육위 민주당 김정량 의원(사하구4)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최근 특성화고 졸업 뒤 공장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십억원 피해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예로 들고 금융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금융교육이 선택교과 차원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면 특성화고 사기 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너무 어려운 개념과 이론을 담은 교육이 아닌 실용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교육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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