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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자녀 체벌’ 합법 근거 사라졌다…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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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두 달간 진행한다.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구 제915조)이 폐지된 것이 계기다. 개정 전 민법 제915조는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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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5일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을 이날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1월 19일까지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전 민법 제915조는 지난 1월 8일 해당 조항이 삭제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민법 제915조 개정의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 '915 캠페인'으로 이름 지어졌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일반 국민도 함께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각 기관의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캠페인에 참여하는 다짐을 소개하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외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등의 아동계 대표를 비롯해 복지계,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23개 기관·단체장도 국민 다짐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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