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돈 받은 이상호 징역형 확정
라임 사태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5일)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5,600만원 가량을 받고,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으로 3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2심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임 사태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5일)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5,600만원 가량을 받고,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으로 3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2심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