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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상해치사 혐의의 3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20여분 동안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왔다. 이후 '혐의를 인정하는가', '왜 폭행했나', '왜 거짓 신고를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달 17일 사망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연인관계라는 것을 주변에 알렸나'라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지난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꿨다.
심문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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