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등 충남 지역 일부 시·군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지난 13일 “가구별 다양성이나 소득·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건보료만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8%를 정하면서 형평성 논란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든 주민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1만여명의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6억원이다.
논산시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83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상생지원금과 관련해 형평선 논란이 있는 만큼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청양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769명에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도 “이번 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들이 피해를 보거나, 경계선 내외 군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도 모든 주민에 대한 상생지원금 지급에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천안시와 아산시 등은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모든 시민에 대한 지급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모든 시민에게 생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250억원, 아산시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윤희일 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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