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020.07.23 hakjun@newspim.com [사진=이상호 위원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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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및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무죄로, 나머지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검사 상고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일부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치자금법위반죄,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배임수재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7~8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 등 정치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해 총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동생에게 약 5600만원 상당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회장 측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에서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3000만원을 정치활동 지원을 위해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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