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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11월 큐브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뒤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도 매도하지 않다가 정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당일 보유 주식 25%가량을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 외 주식을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총경은 2017년 3월 9일 정 전 대표로에게서 "큐브스가 감자를 진행한 뒤 곧이어 회사 인수 관련 유상증자를 공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2019년 3월 오늘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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