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 영장실질심사 진행
15일 오전 취재진 눈 피해 법정으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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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 황예진(25)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초반 남성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던 A씨는 심문을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는가”, “왜 폭행했나”, “왜 거짓 신고를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다. 심문 결과는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가해자 A씨는 7월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황씨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황씨 측은 “A씨가 ‘왜 연인관계라는 것을 주변에 알렸나’라며 화를 내면서 황씨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 혐의로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꿨다.
한편 황씨의 모친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했다. 청원문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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