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특별사절 규정에 따라 발급 가능"
개인 용무 출국시엔 일반여권 써야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임명장 수여식장에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외교관여권과 기념품이 놓여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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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4일 청와대에서 받은 붉은색 표지의 외교관여권이 화제다.
청와대는 이날 BTS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BTS는 방미를 위해 일반 여권이 아닌 특별한 여권을 쓸 예정인데 누리꾼들은 이 여권의 정체를 궁금해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외교관여권은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별사절 및 정부 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해시태그로 '#BTS' '#KPop' '#KLaw' 등을 덧붙여 이 내용은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것임을 알렸다.
법제처가 이렇게 밝힌 것은 온라인에서 BTS가 '외교관이 아닌데도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관여권 발급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여권법 시행령 제10조 제4호로, '특별사절'을 외교관여권 발급의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위 개념이 시행령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90년 12월이다. 이런 여권의 유효기간은 보통 외교 업무를 보는 기간에 한정된다.
법제처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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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여권은 현재로서는 ①전·현직 대통령과 ②국무총리, ③외교부 장관, ④국회의장, ⑤대법원장, ⑥헌법재판소장 등 '국가의전서열 5위'까지 자동 발급 대상으로 규정돼 있고, 국회의원조차 발급 대상이 아니다.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등도 발급되며 이들의 자녀와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교업무에 필요한 사람'도 발급 대상이다.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우리나라와 협의를 마친 국가의 경우 사증(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범죄 등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등 편의가 있다. 다만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관여권은 공무상 국외 여행을 위해 발급되기 때문에, 개인적 용무의 국외 여행에는 일반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즉 BTS가 해외 공연 등을 위해서는 개인 여권을 사용하게 된다는 뜻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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